'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의 24%로의 인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이자제한법의 경우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한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향후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2018년 2월 7일 이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도록하고.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등에 문의하거나, 他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내년 2월 8일이후부터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와 조치를 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감원을 중심으로 24% 초과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편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고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및 대형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편법적 장기계약 관행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를 감안하여 범부처 차원의 단속과 관리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관련 Q&A]

1.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24%)가 적용되는‘연장’계약이란?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는 현행  2016년 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으로 신규 계약 체결시, 계약 갱신시, 그리고 계약 연장시 적용된다.

계약의 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한다. 종전 법체계에서 해당 사례의 최고금리 인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하여 2016년 3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 포함됐다.

2.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소급효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현재 대부업 법률의 체계에서 소급효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