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염성인 경우에 한해 식품회사 종사 가능
Q: 건강진단 결과 비활동성 결핵으로 확인된 경우 식품회사 내 근무 가능한가요?
A: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영업 자가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서는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性)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 판정받은 결핵이 비활동성으로 기재된 경우 비감염성의 확인을 위해 의사의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 규정에 따라 비감염성인 경우에 한해 ‘식품위생법’상 식품회사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152>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