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의 홍팜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으로 2024년에 생산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폰)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은 부산시 강서구의 홍팜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으로, 해당 제품은(2024. 2. 20)일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서 회수되도록 조치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399로 식품안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유한 경우 '내손안' 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