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축소하고 국내법 준수하며 소비자 보호해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가 무려 1399만명(알리 818만명, 테무 581만 명)에 이르고 있다. 토종 이커머스 11번가와 G마켓(553만명)을 제치고 국내 종합 쇼핑몰 앱 2위와 4위로 부상했다. 이런 속도라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중국 업체에 장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짝퉁과 불량제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사이에 사실상 무혈입성한 셈이다.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섰지만,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개인정보에 관해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알리・테무는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서버와 본사를 외국에 두고 운영하는 관계로 국내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알 수가 없다.

알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표기되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정보와는 무관한 내용들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오인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테무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삼자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의 과다한 사용, 상품 구매 및 검색 시 자동으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테무는 쿠키 및 유사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알리와 테무는 개인정보 수집을 축소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 테무는 한국법인을 설치하고 운영해 한국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 알리와 테무는 국내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품질보증 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테무와 알리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알리와 테무는 이러한 개선 방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보호가 저해될 수 있다고 소비자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