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이한 계약해제 요구는 불가능

Q:

매장에서 정물화 그림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걸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업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20%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위약금 없이 환급받을 수 없는지?

A:

제품의 하자가 아닌 성능 불만족으로 이미 사용한 물품의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요구가 가능하나 이러한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계약 해제로 인한 비용을 상쇄하고자 하는 판매업체의 정책이며, 이는 소비자와의 계약 조건에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환불 정책 및 위약금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만약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업체의 정책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변심에 의한 환불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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