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반복적인 불법 스팸 전송은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

KT의 반복적인 불법 스팸 전송과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22일 KT를 부당한 광고 행위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최근 불법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를 통해 대량으로 전송되는 불법 스팸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KT는 특히 자사의 통신망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발송된 스팸 중 40.1%를 차지했다. 불법 스팸 발송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도 KT가 가장 많은데, 최근 3년간 받은 과태료 중 54.9%가 KT에 부여됐다.

이는 KT가 과거에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 발송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KT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아왔지만, 이는 불법 스팸 발송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형사고발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 발송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며, 표시광고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들과 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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