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정과 소비자 보호

Q:
청소 용역을 계약했는데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서 다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 10%를 요구합니다. 계약서상 중도해지 특약도 없고 아직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나요?

A:
소비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제 후 총이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의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 청소대행서비스업에 대한 해지 규정도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급해야 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제 후 총이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해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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