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떡류 등 국내 유통 식품(2362건), 수입식품(총 736건) 검사, 3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선물 및 제수용 식품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총 5436개 업체 중 122곳이 위반 사례를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명절 선물 및 제수용 식품 등을 대상으로 점검과 동시에 수거, 검사 작업도 병행됐다.

점검 결과,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발견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도드라졌다.

특히, 축산물 분야에서도 건강진단 미실시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 및 농·축·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부적합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통관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됐다.

위반 업체들은 6개월 이내에 재점검받을 예정이며, 수입식품의 경우 향후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소비가 늘어나는 특정 시기에 대비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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