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감량·진통·수면 개선·항우울 등 효과 주장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발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 식품 중 의약품 성분 포함이 의심되는 100개 제품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돼 국내로의 반입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사전에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반입 차단 원료와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 직구 식품으로부터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체중 감량, 진통, 수면 개선, 항우울 등을 표방한 제품 중 21개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1개 제품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제품에 해당 성분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안전하게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된 2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은 총 3553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해외 직구 식품의 위해 성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는 또한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누리집의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바로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한 소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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