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된 27곳 수입 중단, ‘개선 필요’ 판정된 10곳 개선 명령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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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진행된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에서, 총 427곳 중 37곳이 위생관리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 28개 국가에서 수출되는 427개 해외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작업장의 위생 상태, 탈의실 및 화장실 등의 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도드라졌다.

현지실사에서 적발된 37곳 중 27곳은 '부적합'으로 평가돼 수입 중단이 이뤄졌다. 또한, '개선 필요'로 평가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수입검사 강화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가 개선 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 중단을 해제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업체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중단이 유지될 것이다.

국가별 현지실사 적발 현황(가나다 순)
국가별 현지실사 적발 현황(가나다 순)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 방문이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현지에서 직접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 등 논란이 됐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강화된 현지실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에도 더욱 엄격한 수입식품의 안전성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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