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단말기 반품 가능

Q: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통신사를 변경하고 개통 전 단말기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기 금액을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2년 약정하면 할인이 된다고 해서 2년 약정하고 데이터요금제 3개월 유지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서 생각해 보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고 합니다. 아직 개통 전이라 반품이 가능한지요?

A: 현재 개통 전이고 할부로 계약한 것으로 7일 이내 단말기 반품 가능합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판매점 및 통신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단말기 반품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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