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처리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청구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충북 제천·강원 동해 주민 등 전국 512명이 공동으로 27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처리의 위법·부당함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쌍용C&E는 강원도 영월과 동해에 시멘트 공장을 설치 운영하며 각종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91.9%(2017~2021년)를 강원도에 소재한 시멘트 제조사들이 배출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합성수지 등의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는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므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쌍용C&E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 지정폐기물을 재활용, 수집, 운반, 보관, 불법 매립했다.

환경부의 염소더스트 처리 관련 유권해석은 ▲(재활용과 주관 간담회 2019.2.28) 염소더스트를 수세 공정을 거쳐 원료로 재사용할 경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원순환정책과 유권해석 2019.3.12.) 공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외부 유출ㆍ보관 등의 과정 없이 연속공정으로 사업장 내에서 제조공정의 원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원순환정책과 유권해석 2021.9.8.) 추가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공정 내 존재하는 보관시설에 침출수 발생 방지 등 환경적 문제가 없게 보관하고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면 연속공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위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염소더스트를 수세 공정을 거쳐 원료로 재사용할 경우’와 ‘공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외부 유출ㆍ보관 등의 과정 없이 연속공정으로 사업장 내에서 제조공정의 원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염소더스트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염소더스트 처리와 관련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멘트 생산에 사용한 각종 폐합성수지 등 사용량 및 염소더스트 발생량 등의 현황과 지정폐기물의 불법 처리로 인한 피해와 사실을 확인했어야 한다. 이후 이와 같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법률에 따라 검토한 후 답변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쌍용C&E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 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환경위 노웅래 국회의원의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염소더스트 분진에 대한 불법 처리가 사실로 확인돼 환경부에 의한 유권해석이 위법·부당함이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장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쌍용C&E의 염소더스트 처리에 대한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와 관련해 충북 제천·강원 동해 주민 등 전국 512명과 공동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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