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전은 총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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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간 헬스 운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3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에 락커 이용 대금을 별도로 월 1만 원 내야 한다고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해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위약금 10%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내고 취소했는데 사업자의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위약금을 낸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는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은 총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헬스장 이용하는 과정 중 필요한 전체 대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가 부족했고 더구나 소비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헬스장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 기간,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헬스장 락커를 1개월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용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받는 것은 업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락커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다고 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는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위약금을 받는다고 하여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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