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는 정당해

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하세요.

Q

보험에 가입 당시 약 4년여에 걸쳐 고혈압약 복용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혈압만 측정 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한 지 2년 만에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심장혈관 조형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가 타당한지?

A

소비자가 보험계약 4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보험계약 후 2년간도 역시 고혈압으로 계속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고지의무 제척기간을 경과하기 위해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의 취소에서 정한 '뚜렷한 사기'에 해당돼 5년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