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비리 혐의에 연루된 역대 KT 대표이사들

KT는 현재까지 18명의 임직원이 비리 혐의로 처벌받거나 재판 중이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업무방해 3명,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3명, 정치자금법 위반 9명, 공정거래법 위반 3명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KT 홈고객부문장, 인재경영실장은 2012년 유력인사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인재경영실 인사담당은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CR부문장, CR지원실장, CR지원실 대외지원담당은 2014년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정치자금으로 후원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업무상횡령 징역 6개월, 위 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매스 총괄, 기업사업부문장, 네트워크부문장, CUSTOMER부문장, 상근자문, 재무실장, 경영기획부문장, 경제경영연구소장, 대외협력P-TF은 2014년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정치자금으로 후원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명령(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공고객본부장, 기업부문장, 공공고객본부장은 2015년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항소심 계속),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이전에 부정 해당 업자 제재 처분으로 입찰 참여 제한을 받은 적이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단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KT가 2002년 공기업 ‘한국통신’에서 100% 민간기업으로 민영화된 지 올해로 21년이 되었다. 당시 KT의 민영화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건전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KT는 각종 부패 사건을 일으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유출, 대규모 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았다.

또한, KT는 소비자가 사기와 피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만 건의 스팸문자를 발송하여 이익을 챙겼고,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가운데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아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KT가 민영화된 기업으로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CEO 등 임직원 리스크에 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민영화된 이후 KT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비리 혐의에 대해 실태를 파악했다.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제재 등과 관련한 사항’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2002년 민영화 이후 역대 KT 대표이사는 이용경(2002~2005), 남중수(2005~2008), 이석채(2009~2013), 황창규(2014~2020), 구현모(2020~2022) 대표이다.

그러나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용경 대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4명의 역대 대표이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되거나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KT 재무실장 출신인 남중수(2005~2008) 대표는 2008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인 이석채(2009~2013) 대표는 2009년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임원 역할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2년에는 유력인사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업무방해 협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황창규(2014~2020) 대표는 2014년 비자금 조성 후 금액분할해서 임직원·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처분되었다.

KT 비서실장 출신인 구현모(2020~2022) 대표는 2014년 비자금 조성 후 금액분할해서 임직원·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난 기업에서 초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역대 4명의 대표이사가 배임수재,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표이사는 물론 건전한 기업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임원들까지 비리에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 비리 행위가 조직적이며 고질인 문제임을 드러낸다. 결국, KT는 비리의 온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리, 횡령, 비자금 조성 등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해당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국가 경제와 소비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가된다.

따라서 대기업은 투명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이 전사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T는 ESG경영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과 조직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준법경영과 관련해서는 준법조직, 준법 프로그램, 준법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KT의 경우 비리 행위가 임직원을 넘어서 대표이사 선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정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KT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감찰 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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