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농도로도 인지능력 떨어뜨리거나 충동조절 장애 등 문제 일으킬 수 있어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 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0.07㎎/㎏)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납은 나이가 어릴수록 납에 대한 독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낮은 농도로도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충동조절 장애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3.10.3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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