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279억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550만원

네이버 홈페이지 갈무리
네이버 홈페이지 갈무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 네이버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279억7000만원으로 밝혀졌다.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7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3건 등 총 10건이다. 개별 과징금으로 보면, 공정거래법 279억6000만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55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세부 내용으로는 부당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한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행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이에 따라 27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각각 고발과 경고 2차례씩 받았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의 세부내용으로는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소비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표시한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55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네이버는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위반으로 지난 10여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지배적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이다.

최근 네이버는 자산규모와 더불어 온라인 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과거 재벌이 보여줬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점지위를 확보하며 향후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시장 규모의 확대와 네이버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향후 네이버로 인한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와 공정한 시장 질서 저해 가능성은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네이버는 내부통제와 자정 노력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네이버가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고 기존의 행태를 반복한다면 네이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며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시장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법 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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