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만534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기아 모하비 2만64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만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파비스 등 3개 차종 1만6967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 품목
리콜 대상 품목

비엠더블유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 타이칸 970대는 고전압 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GLC 220 d 4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10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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