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전기차 부품, 현대모비스 통해 불법 공개

전기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판매에만 급급해 판매 이후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방치하고 있어 그 피해가 전기차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23년 6월말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13만대, 2021년 23만대, 2022년 39만대, 2023년 6월말 46만5000대에 이르며 지난 하반기 기준으로 1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30년까지 30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여 구입시부터 가격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수리비도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싸 소비자들이 구입하는데 있어 부담이 된다.

이러한 자동차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2014년 8월 2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3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부품가격 공개)에 근거,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자동차제작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품가격 공개를 통해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싼 전기차 부품가격 공개를 제도화해 부품가를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국내산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KG모빌리티(쌍용) 3개사에서 18개종, 수입산은 12개사에서 40여종(세분 차종 제외)으로 국내에 58개종이 판매 중이다. 입법취지를 살려서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부품가격을 검색하고 확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어 전기차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부품가격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관련 법규를 위반하며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주) 홈페이지에 링크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부품가격을 공개하는 편법과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자동차의 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 동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③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 제10조의2(부품가격 공개)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자동차제작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계열사이며 부품을 독점공급하는 현대모비스(주)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기아 전기차의 부품가격을 편법으로 공개하고 있다.

전기차 전체 부품이 자동차소비자들에게 모두 공개돼야 함에도 전체 부품 검색이 안되고 있다. 현대는 8개 차종의 전기차를 제조 판매 중이나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기준으로 검색하면 코나전기차19 배터리 관련 부품을 74종 공개하면서, GV70전기차22는 26종만을 공개하고 있다.

코나 전기차19 배터리 관련 부품이 가장 많은 74종을 공개하고 있어 이를 부품공개율 100%기준으로 볼 때, 8개 차종의 평균 공개건수는 40건으로 배터리 부품공개율은 55%에 그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부품명을 모르면 부품검색이 불가능하며 전체 차종으로 일반 부품검색은 할 수가 없다. 소비자들이 차종으로 일반 검색을 통해 자신이 찾는 부품가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불가능하도록 했다.

기아 역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홈페이지로 링크된 부품가격 조회를 통해 배터리 관련 일부만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니로전기차19는 76종의 부품을 공개하면서 레이전기차24는 5종만의 배터리 관련 부품만을 공개하고 있다.

니로전기차19 배터리 관련 부품이 가장 많은 76종을 공개하고 있어 이를 부품공개율 100%기준으로 볼 때, 8개 차종의 평균 공개건수는 35건으로 배터리 부품공개율은 46%에 그치고 있다.

전기차 중 가장 고가 부분인 배터리 관련 부품의 가격 공개에 대해, 기아의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량보다 차량가격, 부품, 수리비가 비싸서 소비자들이 보유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 관계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전기차량의 부품가격을 상세하고 소상하며 쉽고 편리하게 공개해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싼 전기차 부품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대·기아 전기차의 부품가격 공개의 경우 승용, 상용, 차종별 구분 등은 잘되었으나 소비자들이 자신의 차량에 대한 부품용어를 잘 모르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차량으로 전체 검색을 통해 검색된 부품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품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전체 검색이 불가능해 부품명을 모르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부품검색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KG모빌리티(쌍용) 2개 전기차를 출시해 판매 중인데, 부품가격코너에서 차량의 부품은 사진을 통해 확인이 되나 부품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전기차 부품가격을 알 수 없다.

이처럼 현대·기아는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자동차관리법, 동 시행규칙, 동 규정에 따라 8년간 부품을 보유하고 그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그 일부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공개하고 있는 차종은 레이전기차24로 배터리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보유 부품건도 5건에 불과했다. 배터리 관련 부품이 총 몇 건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가장 많은 부품을 공개하고 있는 니로전기차19의 76건을 기준으로 하면 현대 전기차의 평균 공개건수는 40건, 기아는 38건으로 현대·기아의 총 평균 부품 건수는 39건에 불과해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게 부품을 공개하고 있다.

전기차 부품 중 배터리 부품공개를 기준의 공개율은 현대자동차 55%, 기아자동차 46%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부품공개율은 평균 50.5%에 그친다.

벤츠는 6개 전기차종을 출시하여 판매 중이고 벤츠 EQC가 3175건의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있어 평균 1892건을 공개하고 있다. 배터리 부품가격은 18건을 공개하고 있다. EQE SUV는 일체의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볼보는 2개 전기차종을 출시하여 판매 중이나 부품가격 공개는 C40 41건, XC40 647건에 그치고 있어 평균 344건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렉서스 역시 1개 차종을 공개하고 있으나 1359건의 부품가격만을 공개하고 있다.

테슬라는 4개 차종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 홈페이지에 전기차 부품가격 공개 코너가 없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미국 테슬라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어 영문을 번역한 후 가능하나, 이마저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결국 테스라는 차량만 판매하고 판매 이후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방치된 상태다.

아우디는 9개 차종의 전기차를 판매 중이며 그중 e-tronSqu는 4,065건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2개 차종의 전기차를 판매 중이며, 이중 ID.4 77kWh PRO는 6940건을 공개 중이어서 가장 많은 전기차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관련 별도의 부품가격 검색은 불가능하다.

BMW는 전기차 10개 모델, 미니쿠퍼는 1개 모델 총 11개 모델을 판매 중다. 동사는 홈페이지 상단에 더 알아보기 → BMW부품정보조회→ 부품가격조회사이트 바로가기에서 부품 구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으나,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차종별 구분이 없어 전문가들이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은 부품가격을 검색할 수 없다.

국내에서 포르쉐는 마칸, 폴스타는 폴스타2를, 포드는 뉴 브롱코를, 지프는 어벤저를 각각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부품가격 공개 코너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12개 수입 전기차 업체 중 50%에 해당하는 6개사인 테슬라, BMW, MiNi 쿠퍼, 포르쉐, 폴스터, 포드, 지프는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토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현대·기아는 자사 홈페이지가 아닌 계열사 부품 독점 공급업체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부품가격을 공개하는 탈법·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국토부는 계속하 여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대·기아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가격 공개 건수는 평균 41건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공개 건수인 기아의 니로전기차19는 76건에 불과했다. 이는 현대·기아가 국내에서 전기차 독점하면서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에는 소홀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기아는 전기차 부품가격과 관련해 차량으로 하는 전체 검색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생소한 부품명을 모를 경우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수입산 전기차 제조 판매사인 포르쉐, 폴스타, 포드, 지프는 국내 법규를 무시하고 부품가격 공개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부품가격 자체를 검색할 수 없다.

수입산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은 차종별 부품별 검색으로 해 놓아 일반 소비자들이 부품명을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검색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홈페이지에 부품검색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품검색 코너를 찾아가는 방법을 까다롭게 하여 검색 자체를 어렵게 했다. 또한 부품을 일부만 공개하여 부품가격의 공개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거나, 번호를 모르면 전체가 검색돼 찾기 어렵게 해 놓았다.

포르쉐, 폴스타, 포드, 지프는 부품가격 공개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부품가격을 검색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가격이 비싸고 각종 결함이나 사고로 인한 서비스 또한 내연기관 차량같이 일반 수리센터를 방문해 해결할 수 없는 차량이다. 그러므로 판매사들의 보다 더 세심한 소비자들의 배려가 요구된다.

홈페이지에 부품가격 검색을 설치해 연도별 차종별 전체 검색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품명을 모르더라도 부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각기 다른 검색 방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품검색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쉽고 빠른 부품가격 검색을 위해, 정부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부품가격을 통합해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전기차 보급대수에만 급급하지 말고, 보급 이후의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기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제도의 근거규정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인증 요령에 관한 규정’은 공개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이 공개 유무에만 초점을 뒀다. 하여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즉, 정보 공개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합당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과 함께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입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부품가격 정보 제공에 있어 형식적 공개가 아니라 소비자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메인홈페이지에서 자동차부품가격 조회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보다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글로 표기해 소비자가 찾기 쉽게 해야 한다. 둘째, 현재 가격 조회는 분류가 너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돼 있어, 정확한 가격 정보 검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차종별·전체검색, 차종별•부품별 검색을 분류하고 필터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들 누구나 원하는 부품 가격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소비자들이 직접 처벌 또는 제재를 요구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2 제⑤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벌칙)는 “제32조의2 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토부장관이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제조사들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이행명령을 발해야 고소 고발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방치 방관하고 있어 국토부가 부품가격 미공개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즉각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의 부품가격 미공개 회사들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①항 제4호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부품 가격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제작자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법 32조의2 제⑤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조속한 이행명령을 시행해야 한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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