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거래 비중, SK가 24.6%로 가장 높아
-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내부거래 금액 가장 크게 증가

최근 5년간(2016~2020)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과 5대재벌(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10대재벌(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내부거래 비중을 비교한 결과, 내부거래금액 평균 비중이 5대재벌은 66.5%, 10대재벌은 77.0%로 소수 재벌들의 내부거래금액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추세적으로 5대재벌과 10대재벌 내부거래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2020년 전체기업집단수가 71개를 감안한다면 전체기업집단 중 5대재벌과 10대재벌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전체기업집단 중 5대재벌/10대재벌 내부거래 비중 단위:%
전체기업집단 중 5대재벌/10대재벌 내부거래 비중 단위:%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84조4000억원이었는데, 이중 5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22조3000억원, 10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41조7000억원이다. 

5대재벌/10대재벌/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단위:조원
5대재벌/10대재벌/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단위:조원

최근 5년간 10대재벌과 전체기업집단(10대재벌 제외)의 내부거래금액을 비교한 결과, 10대재벌의 경우 평균 141조7000억원이며, 10대재벌을 제외한 전체기업집단의 경우 평균 42조7000억원으로 10대재벌의 3.3배로 나타났다. 

10대재벌의 내부거래 금액과 10대재벌을 제외한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배율은 216년 4.5배, 2017년 3.1배, 2018년 3.5배, 2019년 3.3배, 2020년 2.8배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대재벌과 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단위:조원
10대재벌과 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단위:조원

최근 5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4.6%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자동차 19.4%, 현대중공업 16.1%, CJ 14.6%, LG 14.3%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재벌 내부거래 비중 단위:%,조원
10대재벌 내부거래 비중 단위:%,조원

최근 5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재벌은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GS, 현대중공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재벌은 SK, LG, 롯데, 신세계, CJ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16년의 증감액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현대중공업 7조2000억원, 현대자동차 3조4000억원, GS 1조9000억원 순으로 증가했으며, LG 3조9000억원, 롯데 3조4000억원, 신세계 2조1000억원 순으로 감소했다. 

10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액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에 감소했는데, 2016년 12조5000억원, 2017년 13조원, 2018년 13조2000억원, 2019년 13조4000억원, 2020년 12조7000억원이다. 

위의 결과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을 근거로 10대재벌 중심으로 관련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재벌은 내부거래를 통해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소속된 개별기업들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 내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을 받는 계열회사는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비계열 독립기업보다 경쟁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력집중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5년간 전체기업 중 10대재벌의 내부거래금액의 비중 증가, 내부거래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벌의 사익편취행위와 공정경쟁 저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공정위는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극적인 실태발표를 넘어 10대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와 그에 따라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재벌총수의 전횡 및 사익편취행위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현행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기준인 100억원을 50억원으로 하향 조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 등 10대재벌의 내부거래를 보다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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