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생활건강, 온라인몰서 관절에 좋다고 오인케 해
- 같은 한독화장품 생산 ‘연세 콘드로이친’에선 스테로이드도 나와

HD생활건강에서 판매하는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한독화장품에서 생산)이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그러나 HD생활건강은 공식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명시를 하면서도 주요 기능성(식약처인증)에 ‘관절·뼈 건강’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거나 혹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이상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HD생활건강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다. 당류 가공품이다. 당류 가공품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 시럽류, 올리고당류를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에 몸에 좋은 원료가 함유돼 관절에 좋다고 쇼핑몰에서 홍보하고 있다. 아무리 기능을 나타내는 좋은 성분이 식품 원료로 들어있다 해도 그 함량이 낮으면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콘드로이친 제품 중 ‘콘드로이친 황산’의 1일 함량이 1200mg에 달하나 이 제품은 1일 함량이 200mg으로 1/6에 불과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기고 있지만, 식약처는 현안 파악과 이렇다 할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관절에 좋은’이라는 광고문구를 본 소비자는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오인해 구매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로부터 아무런 인증도 받지 않았는데 효과 있는 원료를 일부 사용해 관절에 좋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켜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 식약처의 조속한 조치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같은 한독화장품 생산 ‘연세 콘드로이친’에선 스테로이드도 나와

지난달 21일에는 같은 한독화장품에서 생산하고 연세생활건강에서 판매한 당류 가공품인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스타노졸롤이 1.06㎍/g(0.955㎍/정)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등급은 1등급으로,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큰 경우다. 스타노졸롤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스테로이드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작용은 여성의 경우 불규칙한 월경과 탈모, 목소리 굵어짐 등 남성증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성 기능장애와 무정자증, 여성형 유방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검출된 것이다.
 
하지만, 회수 공고가 나왔음에도 현대홈쇼핑에서는 회수공지 시점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이나 홈페이지에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을 그대로 판매했을 정도로 식품안전관리에 구멍을 드러냈다. 

현대홈쇼핑은 부랴부랴 주말에 판매한 제품은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도 구매한 고객과 연락해 회수 조치하는 것으로 한독화장품과 협의했다고 한다.
 
이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조 4호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동법 제72조 및 제75조에 따라 1회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생산자인 한독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실정이다. 같은 한독화장품에서 생산하는 HD생활건강의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에 대한 성분검사도 조속히 실시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잇따른 콘드로이친 제품의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생산자인 한독화장품과 판매자인 HD생활건강·연세생활건강의 신뢰는 추락했다. 먹거리 안전 문제로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서고, 소비자 피해조사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만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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