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당시 주행가능거리 440km로 표기했으나 실제 421km에 불과

폭스바겐 코리아가 지난해 5월 19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국내에서 시판한 전기차 ‘ID.4’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과장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진정한 사과 없이 속여서 판매한 주행거리만큼 판매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주행거리를 속이고 표시 광고를 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선택권을 침해하고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다.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폭스바겐 ID.4 “338대”는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8월 4일부터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기존 ID.4에 대한 연료소비율을 도심 5.7km/kWh, 고속도로 4.5km/kWh, 복합 5.1km/kWh로 국토부에 신고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440㎞였다.

그러나 국토부 측정 결과 도심은 5.3km/kWh, 복합은 4.9km/kWh로 나타났다. 신고한 기존 연료소비율보다 도심 주행은 0.4km/kWh(7.0%), 복합은 0.2km/kWh(3.9%)가 차이 나는 셈이다. 

전비 감소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도 440㎞에서 421㎞로 약 20km(4.32%)나 감소했다. 이에 폭스바겐 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전비 시험 성적서를 받아와 국내 기준으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해 최초에 전비가 잘못 표시됐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2(연료소비율)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 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해 시가지 주행, 고속도로 주행, 정속 주행 환경에서의 연료소비율 오차가 –5% 이내여야 한다. 

ID.4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주행은 신고 내역과 국토부 측정 데이터에 차이가 없지만 “시가지 주행” 연료소비율 신고 내역은 기존 5.7km/kWh에서 5.3km/kWh로 감소해 오차 범위가 기준(-5%)을 초과(-7%)한다.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의 대다수가 자동차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도심이므로 도심에서의 주행거리가 전기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요건이다. 그런데도 폭스바겐은 이런 사실을 은폐 은닉하며 실제 주행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하는 것처럼 허위 표시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여왔다. 

이는 폭스바겐이 실제 주행거리와 다른 허위의 사실로 전기차를 선택하도록 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폭스바겐 코리아의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는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돼 전기차 판매량과 연결될 것이다"며 "폭스바겐 코리아는 국내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후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ㆍ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행거리를 속여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차원의 최대과징금을 부과해 소비자들을 속여 이득을 얻으려는 영업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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