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사 4곳 행정처분

베트남산 멘보샤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 4곳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달걀이 함유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달걀) 미표시 제품 현황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식약처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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