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 요구할 수 없어”

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지인에게 선물 받은 케이크 교환권(3만 5000원)을 사용하려고 매장에 방문하였는데 직원으로부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이유로 추가대금 결제를 요구받아 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결제한 추가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 사업자는 가격 인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2-25호, 신유형 상품권)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