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안전 표시기준 위반으로 리콜

조말론 차량용 방향제 이미지
조말론 차량용 방향제 이미지

‘판다마켓‘에서 판매한 조말론 차량용 방향제의 일부 제품이 안전 표시기준을 위반해 리콜됐다.

판다마켓에서 판매한 조말론 차량용 방향제
판다마켓에서 판매한 조말론 차량용 방향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말론 차량용 방향제 3종 세트 중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표시 사항을 표기하지 않아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입 및 판매금지, 회수 명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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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다마켓’에서 판매한 조말론 차량용 방향제만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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