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안전 표시기준 위반으로 리콜
‘판다마켓‘에서 판매한 조말론 차량용 방향제의 일부 제품이 안전 표시기준을 위반해 리콜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말론 차량용 방향제 3종 세트 중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표시 사항을 표기하지 않아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입 및 판매금지, 회수 명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다마켓’에서 판매한 조말론 차량용 방향제만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