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입증 못 할 시 추가 배송 또는 환급해야”

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인터넷에서 물품 구입 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하고 1시간 후 물품 1개를 더 추가 주문하고 묶음 배송 요청했습니다. 수일 지나 물품 1개만 배송돼 사업체에 문의하니 2개 물품 한꺼번에 발송했다며, 택배사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택배사에 문의하니 운송장에 수량 1개로 등록돼 있다. 사업체 측 과실이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업체, 택배사 둘 중 어느 쪽에 배상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 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 측에서는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입증 못 할 시 1개를 추가 배송 또는 1개 물품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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