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무료지만, 최소주문금액 높고, 쿠폰 중복 적용 안 돼

배달플랫폼 업계 2위 ‘요기요’는 지난 17일, 월 9900원만 내면 배달서비스를 무제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기패스X’를 출시했지만, 최소주문금액 상향, 일부 쿠폰 중복 적용 불가 등으로 기존에 출시한 ‘요기패스’에 비해 혜택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기패스X’는 월 9900원만 내면 배달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배달 구독서비스’다. 월 9900원만 내면 추가 배달비를 내지 않고도 요기요와 제휴를 맺은 ‘요기패스X 배지’가 붙어있는 가게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매 건당 1만+7000원 이상 주문을 해야 한다. 월 9900원으로 추가배달비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혜택이 크다고 느껴지지만, 2021년 11월 출시된 ‘요기패스’와 비교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요기패스’·‘요기패스X’ 혜택 비교
‘요기패스’·‘요기패스X’ 혜택 비교

‘요기패스’는 1만원 이상 주문 시 배달할인 5000원 쿠폰 2장, 2000원 쿠폰 10장 중 하나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포장의 경우도 무제한으로 1000원 할인된다. 반면, ‘요기패스X’는 1만7000원 이상 주문 시에만 배달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요기패스’보다 7000원이나 높은 최소주문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타 쿠폰과 ‘요기패스X’ 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요기요 내에 입점해 있는 식당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쿠폰들 대부분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배달비 무료’만 내세웠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너무도 미미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쿠폰할인을 통해 배달비를 포함해도 ‘요기패스X’와 큰 차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요기패스X’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요기요 고객센터는 “‘요기패스X’와 중복적용할 수 있는 일부 쿠폰은 요기요 내부 기준에 의해 설정되며 자세한 안내가 어렵다”면서도 “기존에 있던 ‘요기패스’ 역시 모든 쿠폰이 사용 가능하다고 확답하긴 어려우나, 보편적으로 ‘요기패스X’가 쿠폰 적용 불가한 부분이 더 많다”라며 일부 인정했다. 
 
요기요는 ‘요기패스X’가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 가게 사장님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 말한다. ‘요기패스X’에서 발생하는 배달비는 자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당장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주문 건수 회복을 위한 하나의 투자라는 것이다. 

‘배달비 무료’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이른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달비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높은 최소주문금액, 쿠폰 중복 적용 불가, 높은 구독료 등은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나 다름없다. 

요기패스X’ 쿠폰 중복할인 불가
요기패스X’ 쿠폰 중복할인 불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요기요는 배달플랫폼 업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배달플랫폼이다. 소비자의 배달비 반발심리를 이용해 ‘요기패스X’와 같이 무늬만 ‘배달비 무료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너도나도 가입하는 진정한 ‘배달 무료 서비스’ 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기요가 진정 소비자들을 위하고, 락인효과를 기대한다면 조속히 구독료를 절반 이하(최대 5000원)로 낮추고 최소주문금액도 기존 ‘요기패스’와 같은 1만원으로 동결하는 등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든 쿠폰과 ‘요기패스X’ 혜택을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요기패스X’ 출시 목적이 고(高) 배달비에 시달리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구독료를 절반 이하(최대 5000원)로 낮추고, 최소주문금액도 기존 ‘요기패스’와 같은 1만원으로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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