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경비 보상받을 수 있어"

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얼마전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부터 배가 아프더니 배탈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확인해 보니 모두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식중독인 것 같은데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한 친구들도 배탈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증 관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동일한 음식을 함께 섭취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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