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결정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하여 유통․판매하는 나라바이오㈜가 소비자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 및 지정 판매점(농약사 등)에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라바이오㈜는 2018. 7월경부터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면서,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 지시 가격’을 명시하여 총판 및 총판으로부터 나라바이오㈜ 물품을 공급받는 전국 대리점들(농약사 등)이 판매 지시 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22.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바이오㈜의 행위는 총판 및 지정 판매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한 행위로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해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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