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유전자 검출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에서 부적합한 유전자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3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맨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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