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귀책 사유는 계약 해제 및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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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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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비 3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시 희망 조건으로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일 것을 요청한 후 이를 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 향후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님을 확인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결혼중개업체는 프로필을 제공하였으므로 가입비의 85%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희망 조건과 상이한 프로필을 제공 받았음에도 가입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직업, 종교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귀책 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한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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