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방법 통한 적극적인 컴플레인으로 소비자 100% 환불받아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온(LOTTE ON) 쇼핑몰에서 고가의 명품 의류 ‘바람막이’ 옷을 주문해 배송받았는데 옷에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소비자 김 모(女) 씨는 지난 3월 17일 롯데온 쇼핑몰을 통해 ‘몽클레어 에넷 바람막이’ 옷을 161만7040원 카드 결제로 주문했다. 

다음날 배송받은 옷을 입어 본 김 씨는 옷의 등 쪽에 물리적인 손상으로 생긴 듯한 스크레치 3곳을 발견하고 즉시 다시 포장해서 롯데온에 돌려보냈다. 

롯데온 관계자는 다음날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하자 상품을 보낸 적이 없다. 우리는 판매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하자 없는 상품을 보냈다면 중재만 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발뺌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롯데 본사에 신고해라. 심의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로 고객에게 대응하고 일을 처리하는 줄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롯데온에서 상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며 “한 달이 다 되도록 물건을 받지도 쓰지도 못하고 카드 비용만 결재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이 일 때문에 밤마다 잠도 잘 못 자고 회사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서 우먼컨슈머 제보한다”라고 말했다. 

롯데온과 판매업자 ‘비쥬얼쇼크’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카드사에도 할부 철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롯데그룹 홈페이지 신문고 게시판에도 항의 글을 올렸는데 ‘내부 종결’이라는 답변만 올라왔다.  

이에 본지(우먼컨슈머)가 취재에 나서, 한 달여 만에 업체로부터 100% 환불을 받았다는 김 씨의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취재는 하지 않았다. 제보자 김 씨는 “언론에 제보한 것이 큰 힘이 된 것 같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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