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과실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

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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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체 매장에 방문해 세라믹 식탁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받아 식탁을 사용한 지 5개월이 지난 후 식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업체에 이의제기했으나, 업체는 사용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고 합니다. 사용 중 전혀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는데 이 경우 교환이 가능할까요?

A

가구를 인도받은 후에 흠집이 발견됐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가구의 보상기준에 따라 구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제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의 인도 시에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수리가 불가하고 제품 파손 원인과 관련해 소비자의 과실 여부가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라믹 식탁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판이 강화유리로 되어있어서 '자연 파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보통 제조 과정에서 강화 처리가 균일하지 못하면 '자연 파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약한 부위가 생기고, 이곳에 작더라도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깨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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