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품목 :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된 금지된 원료는 태국칡(학명 : Pueraria mirifica)으로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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