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품목 :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된 금지된 원료는 태국칡(학명 : Pueraria mirifica)으로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