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수입 능이버섯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품목
리콜 대상 품목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Scaly tooth(S. squamosus)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한 결과 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GBIF(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사진출처: GBIF(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식약처는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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