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티움커뮤니케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 135일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되어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는 한편,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알리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이뿐만 아니라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인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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