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6700만원 부과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주)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제일사료가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일사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하림’ 소속으로서 배합사료 등을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2022년 12월 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사료 판매 거래에서 직접적 계약 당사자는 제일사료와 가축사육 농가이다. 대리점들은 판촉 활동, 가축사육 농가 관리 및 지원 등 제일사료가 대리점에 요구하는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고 가축사육 농가의 사료 주문 톤수 등에 따라 제일사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다.

대리점들은 제일사료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로써 본사인 제일사료는 대리점의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리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즉,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

갑·을 구조하에 ‘을’에게 부과되는 불이익한 페널티는 정당한 근거 하에 귀책 여부를 따져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 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는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본사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가축사육 농가가 부담해야 할 사료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함으로써 대리점의 수수료에서 연체이자를 삭감한 행위가 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아울러, 본사가 대금 연체에 대한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연체이자의 책임까지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일사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108개 대리점에 대하여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상 다수의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함)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리점법상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의 계약서 서면 제공 의무는 거래형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계약 해지의 사유 및 절차 등 대리점 거래에서의 중요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입된 공급업자의 주요 의무 사항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료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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