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앞두고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사)소비자기후행동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환경노동위원회)이 주관하고 전해철·노웅래·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주최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국회박물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법안 발의에 앞서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언론 등 각계 250여 명의 참가자가 자리를 가득 메워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은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은 미세하지 않다’는 소비자 인식과 전문가 의견을 중심에 두고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 2년간 시민 실천 확산과 제도마련 촉구 등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고, 범정부 차원의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도 출범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세플라스틱은 오염 범위가 매우 넓고 문제 해결이 복잡한 과제다. 개별적인 법 개정보다는 특별법을 통해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안에 담길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들이 구체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환경 오염이 점점 심화하면서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 예견되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법 제정을 통해 한계치에 달한 미세플라스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입법적 노력에 발맞춰 우리 역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정재학 소장은 미세플라스틱 최근 검출·이슈 현황과 (섬유·세탁기 관련) 국제 규제현황, 시험방법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했다. 정 소장은 “장기적으로 의류·섬유, 타이어 등 타 관련 산업으로의 규제 확대 가능성이 있고, 유럽(EU) 주요국들의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및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EU와 미국은 산업계 차원의 세탁기 시험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어 한국도 관련 규제 마련 및 대응을 위한 시험결과와 과학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조제희 변호사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입법 방향, 관련 규제·관리방안을 설명했다. 발표한 특별법 초안에는 ▲제조·판매·사용 등 제한 ▲사업자의 회수·재활용 책임 ▲제품 표시 ▲유출 방지▲미세플라스틱 제품 보증금 도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미세플라스틱 수거 책임 등이 주요 관리방안으로 담겼다.

이어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박은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 정지현 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이경수 ㈜마이크로필터 개발 1팀 실장, 전수원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플라스틱 담당 과장,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차경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보완하고 상반기 중 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 후 조속한 국회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입법 과정에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며, 그것이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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