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견적서 필수 제공과 견적서 표준화도 시급

인테리어 서비스 판매 실태조사 결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사업자가 겨우 17.6%로 나타나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후 기간이 20년을 넘어선 주택은 943만 5000호로 총주택 수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지속해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테리어 서비스 피해사례는 총 5351건이며, 그중 ‘주거용’은 2425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인테리어 서비스 판매 실태조사 741건, 견적서 취합 및 분석 151건을 진행하여 정보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테리어 시장이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플랫폼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 정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했다.

중개 플랫폼 시공능력평가(면허) 정보 표시 실태
중개 플랫폼 시공능력평가(면허) 정보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표시한 업체 157곳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조회 결과 면허 보유 사업자로 검색된 경우는 105건(66.9%)으로 조사됐다. 

실내건축면허 보유 정보를 확인한 결과 면허 없음 437건(59.0%), 면허 보유 157건(21.2%), 확인 불가 137건(18.5%) 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중개플랫폼은 사업자의 면허 보유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의 집, 숨고, 내드리오는 ‘전문건설업’, 집닥은 ‘건축면허’, 뚝딱은 ‘100% 건축 면허보유’로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 검색 상 면허 보유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자 홈페이지는 158건 중 면허 보유 확인 불가가 137건(86.7%)으로 포털 및 홈페이지에서는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공사례, 소비자 리뷰 정보를 통해 1500만원 이상 시공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678곳(91.5%), 경험 없음 47곳(6.3%), 확인 불가 16곳(2.2%)으로 조사됐다. 

1500만원 이상 시공사례를 게시한 사업자 678곳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조회 결과 면허 보유 사업자로 검색된 경우는 119곳(17.6%)으로 확인됐다.

중개플랫폼 면허 관련 정보 및 면허 조회 결과 비교
중개플랫폼 면허 관련 정보 및 면허 조회 결과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에 따르면 공사 금액 1500만원 이상인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테리어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연락처가 83.8%로 가장 많고, 대표자명, 주소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정보 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 보유 정보는 ‘숨고, 집닥’ 2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플랫폼은 사업자등록증 관련 표시는 없고, 파트너 가입 시 제출 서류로 지정돼 있어 정보 가독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개 플랫폼에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 후 사업자 운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정보는 246건(33.2%)으로 조사됐다. 

사무실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업자 주소를 확인한 결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375건(50.6%), 자치구까지만 제공 116곳(15.7%), 없음 250건(33.7%)으로 조사됐다. 

주소 정보가 있는 375건 중 중개 플랫폼에서 제공된 주소와 인터넷 포털 검색 시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는 경우가 322건(85.9%)으로 가장 높고, 불일치 42건(11.2%), 확인 불가 11건(2.9%)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사례
소비자 피해사례

소비자 피해사례 2425건 중 하자 보수 관련 상담이 938건(38.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하자보수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정보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하자보수이행증권 정보를 확인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확인 불가가 347건(46.8%)으로 가장 높고, 1년 301건(40.6%), 5년 34건(3.6%), 2년 29건(3.9%) 순으로 조사됐다. 

하자보수이행증권 제공 정보를 확인한 결과. 확인 불가가 519건(70.1%)으로 가장 높고, 하자보증보험 가입 221건(29.8%), 미가입 1건(0.1%)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피해사례 2425건 중 계약 전 사후 처리 서비스 확인 시 분쟁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는 1364건으로 피해사례의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적서 151건 중 인건비와 자재비가 구분돼 비용 산출을 상세히 기재한 상세 견적서는 13건(7.7%), 자재비에 인건비가 포함돼 비용 산출을 상세히 기재한 견적서는 41건(27.2%), 품목별 비용만을 기재한 견적서는 97건(64.2%)으로 조사됐다.

견적서 구성 정보에 사업자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미흡한 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정보가 없는 경우가 55.0%로 조사됐다.  

견적서 60건 중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있음 27건(45.0%), 정보 없음 33건(55.0%)으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항목이 없거나 기재 없이 견적서를 제공한 경우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업자 정보 항목 중 정보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연락처 54건(94.0%), 사업자 주소 53건(88.3%), 대표자 정보 52건(86.7%) 순으로 조사됐다.

중개 플랫폼은 파트너 사업자가 플랫폼에 등록한 정보가 충분한지, 제출 정보와 일치하는지, 자격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중개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계약 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전 견적서 필수 제공, 견적서 양식 표준화 등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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