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기범이 근절되는 투자환경을 조정해야”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수익률 500%’, ‘수익인증 캡처화면’ 등 실체를 확인, 검증할 수 없는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피해자들은 투자 경험이 있음에도 리딩방에서 매일 추천 종목 수익률 10% 이상 되는 것을 1달간 지켜보다가 ‘수익률 확실하다’, ‘수익률 100%다’. ‘정보의 시급성 매수 유도’, ‘다수의 수익 인증’, ‘펀드는 지수연계 상품으로 나라가 망하거나 기업이 한꺼번에 망하지 않으면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수익률 최소 00%’, ‘아무도 모르는 고급 정보제공’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2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하며, 금융투자상품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거나, 일정한 수익과 종목 추천 등 정보를 얻기 위해 본인 검색, 지인 소개, 유튜브, 유선 증권방송을 보고 접속한 채팅방이나 사이트에서 펀드, 채권, 주식, 선물에 직접 투자 또는 위탁 투자하였다.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들은 30대가 많고 ‘돈을 넣으면 2배로 불려준다’, ‘1년에 몇 백% 수익 난다’, ‘5배 수익인증 캡처화면’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변에서 코인으로 수억을 벌었다는 말이나 소문을 듣고 직접 검색하거나, 카페, 문자, 카카오톡에 유인된 채팅방, 초대된 채팅방, 동료가 소개한 채팅방에서 다른 리딩방으로 유인돼 예탁 투자하였다.

이에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교육 및 홍보 강화, 리딩방 진행자 신분 확인·검증 장치 마련, 1인 단톡방에 복수 리딩방 운영 불가, 카페, 블러그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 관련 글 상단, 유튜브 첫 화면에 담배 광고 문구처럼 원금손실 가능 및 본인 책임 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중개, 자문, 조언하는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게 광고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꼼꼼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투자자 보호 법안 마련 및 형량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정회원 은행 17, 증권사 36, 보험사 6곳, 준회원인 투자자문 사업자 등 86곳, 유사 투자자문업자 200곳 홈페이지,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조사하였으며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각각 8명의 피해자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투자상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자들이 금융사를 거래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광고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고객 보호를 위해 소비자 투자역량 강화교육 및 피해 예방 홍보가 필요하고 투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하에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사기범들이 근절되는 투자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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