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업체, 현행법상 ‘문제없다’는 말만

과자류 과대포장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용량이 얼마 되지 않는 과자를 양이 많은 것처럼 부풀려 과대 포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환경부의 과자류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규제의 실효성도 의문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자 브랜드 가운데 구매율이 높은 10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포장 실태를 확인한 결과 봉지 포장된 농심 ‘새우깡’, 롯데 ‘꼬깔콘’, 오리온 ‘포카칩’, 크라운 ‘콘칩’, 해태 ‘허니버터칩’은 과자 내용량이 눈에 띄게 적었으며, 개별 및 박스 포장된 농심 ‘닭다리’, 롯데 ‘마가렛트’, 오리온 ‘초코송이’, 크라운 ‘쿠크다스’도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받침 접시 및 봉지 포장을 사용한 해태 ‘홈런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 2항 별표1)에 따르면, 제과류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데코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이며, 포장횟수는 2차 이내다.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 주입은 음·식료품류의 경우 3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사항으로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 제품의 경우, 낱개 제품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규제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해 받침 접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장 횟수에서 제외된다.

과자 업체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제품 포장 규칙을 준수한다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과대포장 문제는 심각하다. ‘과자보다 질소가 많다’, ‘질소를 사면 과자가 덤이다’라는 말까지 등장한 지 이미 오래다.

환경부 발간 ‘2021 환경백서’에 따르면, 설·추석 명절, 입학·졸업 시즌, 특정 기념일 등 다양한 선물 세트 제품의 출시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전국적으로 과대포장 여부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210건, 2016년에는 156건, 2017년에는 130건, 2018년 97건, 2019년 173건, 2020년에는 132건의 위반제품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과자 업체의 인식 개선은 물론 환경부의 과자 과대포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며 “과자 업체는 과대포장 개선 및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 제품의 생산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포장과 실제 내용물의 공간 비율에 대해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위반제품 적발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판매 제한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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