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방 시급…“‘이행강제금’ 부과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통신 3사의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이 할당 부과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며 주파수 할당 취소와 이용 기간 단축을 단행했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5G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는 평가점수가 30점을 겨우 넘겨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을, KT와 LGU+는 평가점수가 30점을 넘지 못해 할당 취소 처분을 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28㎓ 대역 구축은 이미 실패가 예견된 일이다. 28㎓ 대역은 전파 특성으로 인해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의 한계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도 통신 3사는 3.5㎓보다 20배 빠른 서비스 제공을 자신하며 28㎓ 주파수 할당을 요구해 왔다. 정부도 28㎓ 서비스 상용화의 어려움을 감춘 채 장밋빛 미래만 내세우며 통신 3사에 28㎓를 할당했다.

하지만, 통신 3사의 소극적 투자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고, 통신 3사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20배 빠른 28㎓가 아닌 기존 3.5㎓ 대역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수도권과 전국의 대도시에 불과하고 지방 소도시와 읍, 면, 도서 지역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속해서 통신 요금을 올리는 이기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통신 3사의 주파수 대역별 망 구축 실적 제출 현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 3사의 주파수 대역별 망 구축 실적 제출 현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과기정통부는 12월 중에 청문 절차를 거쳐 통신 3사에 대한 최종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U+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신규 사업자 진입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이통사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기존 28㎓ 정책을 고수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과정에서 정작 28㎓ 대역은 제외하고 3.5㎓를 기준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한 정부의 감시 소홀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 

이통3사 역시 소비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2559만명(2022. 8월 기준)에 이르는 5G 가입자들을 상대로 지난 22년 3분기 이통 3사의 영업 이익 합산액만 무려 1조 203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1조 1086억원)보다 8.6% 늘어난 금액이다. 소비자들에게 20배 빠른 28㎓ 5G라고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5G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우선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5G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 3사는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이 크다"라며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할당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수단 등을 통한 대대적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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