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검사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3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기에 생활비가 절실했습니다. 구청에 구직 등록을 했는데 어느날 취업메트로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에 서류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준다고 했습니다. 일당은 7만원입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지방 먼 곳에 전달하고 다음부터는 계약금이라며 받아서 통장에 입금하라고 해서 2~3일에 한 번씩 1000만원대의 돈을 받아서 지정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10일 정도 일하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취업이라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제가 미필적 고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에 정말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A 취업이 어려운 젊은 세대를 유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이용하는 수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30분 지연 인출이나 지급정지제도로 범죄가 어려워지자 현금 수거책을 만들어 인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수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경험이 미숙한 청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몰랐다고 호소해도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데 수당이 높고 면접도 안 보고, 심지어 고용주 이름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대부분 부인하지만, 수사나 재판 중에는 그 이유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容認)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미필적 고의’ 인정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입사하려는 기업의 정보를 파악해서 제대로 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나 직원 수, 회사의 연혁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 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회사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회사도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 알바라면서 조직원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임채원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우먼컨슈머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