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묵묵부답⋯경찰서 출석 요구에도 불응

KT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K씨는(75,남)는 휴대폰을 분실하는 바람에 작년 6월 14일에 가까운 KT 대리점을 방문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사용했다. 

그러나 작년 6월 24일에 전혀 본인의 동의도 없이 휴대폰이 한 대 더 개통된 사실을 올해 3월 31일에야 발견하고 대리점에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결국 지난 4월 1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 씨는 “개인적으로 여러번 대리점에 경고도 하고 변제 요청도 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어서 경찰에 고소했는데, KT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3차례나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억울하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이어 “생계수급 생활자로 몸도 아프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고 보니 너무 힘들고 억울하여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

핸드폰 명의도용 불법 개통은 평상시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상대방이 명의자 몰래 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명의자인 것처럼 휴대 통화기를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위에 놓이면 심리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된다. 이같은 소행은 분명 법률적 사기로 여겨지고 서류를 조작해서 핸드폰이 개통됐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의 범법이고 주민등록법과 자체의 데이터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명의도용죄 처벌기준의 상황엔 3년 이하의 복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지경에 따라 조금씩 그 수위가 달라진다. 명의도용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명의도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 자신 데이터 노출 등으로 인해 손쉽게 신분이 노출되고 그것을 악용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행을 한다면 본 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법과 연관되어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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