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수출중고차위탁판매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출금과 보험금 등 부대 비용을 갚아주고 중고차 수출을 통해 한 대당 2천만원의 수익배당금을 제공한다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기범은 피해자 A씨에게 할부대출금과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며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주면 차량 5대당 1대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유인, A씨는 친척, 지인 등을 사기범에게 소개했다. 

피해자는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매도용인감증명 등 서류를 사기범에 전달하고 매입 중고차도 인도했다. 

그러나 코로나 등으로 수출이 지연된다며 사기범은 약속이행을 미루다 도피했다. 피해자는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차량 매매가액으로 인해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고차는 품질, 공정가격 등 판매자와 구입자간 정보격차 발생으로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다. 렌트카 사업, 중고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대여를 해주고 중고차를 인도해달라는 수법에 소비자는 유의해야한다.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전화 및 문자와 '중고차 매매가액을 부풀려 계약 시 현금을 융통해주겠다', '생활자금을 융통해주겠다'면서 이면 계약 또는 금융사에 대한 거짓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무시해야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 진행 시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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