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국토부·행안부·서울시 비협조로 수기로 진행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개정된 구세 조례 규정에 따라 28일부터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서초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지만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재산세 환급은 일시중단됐다.

그러나 구는 코로나 3차 유행 상황에서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존재한다며 환급대상자를 확정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과세자료를 가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자료 협조를 이유없이 거부했고 서울시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세무종합시스템의 환급절차 지원을 거부했다면서 21세기 디지털세무행정을 포기하고 직접 해당 환급대상장의 신청을 받아 수기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는 구가 28일부터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환급안내문에 따라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2155-6566),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일일이 조회 후 2020년도 구세분 재산세를 50% 환급한다. 

서초구는 또 "구에서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자 여당과 정부는 이를 비난하면서도, 서초구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내년부터 3년간 ‘6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감경하는 안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면서 "6억이상 9억이하 1가구1주택 28만 3천가구는 희망고문만 당하고 정작 감경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에도 서울시는 재산세와 취득세가 8,000억원 가량이 증가하는등 ‘세금풍년’이 예상되지만 서울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초구는 정부에 공시가 인상을 적극 동결하고 서울시는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50프로 감경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는 내년에도 8,000천억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세금풍년을 맞을 전망"이라면서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에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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