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인하 환급 절차가 중단됐다. 구가 개정조례안에 따라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만이다. 

대법원 (사진=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초구와 서울시의 법정 공방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는 재산세 환급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요건의 충족한다고 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 총액 기준 25%를 감경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10월 23일 공포됐고 서울시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과세표준 구간이 아닌 별도의 구간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가 주택 소유 조건 등을 근거로 세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시는 서초구가 고가주택 소유자 등에게 재산세 경감 혜택을 주면서 저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조세의 역진현상을 심화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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