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여부가 1일 오후 2시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8년 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고발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만에 이재용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의 기소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난 6월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판단으로 이 부회장은 구속을 피했다. 또 6월말 이 부회장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 만큼 만약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안팎으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인 2015년,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진행되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까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또 삼성 전,현직 관계자 소환 끝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을 지난 5월 두 차례 소환조사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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