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7월 3일까지 50명 선착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벤츠, 닛산, 포르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됐다고 판단하고 7일 인증취소 및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형사고발도 예고했다. 

(출처= 환경부)
(출처= 환경부)

소비자주권은 "3개사는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범죄행태를 보였다"며 "6월 10일, 3개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출가스 인증취소로 판매될 수 없는 차종임에도 3개사는 정상 차량인양 기능을 속여 부당이득금을 얻었으나 현재 소비자들이 보유한 차종 브랜드가치는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이에 2012~2018년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디젤 경유차주를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손배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누리집에 게재된 접수양식을 기재,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된다. 소비자주권은 참가신청인이 50명이 되면 소송인단 모집을 마친다고 덧붙였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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