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사기죄 위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환경부는 벤츠·닛산·포르쉐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경유 자동차 제작 시기부터 고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연료통 옆에 있는 벤츠의 요소수통을 특별하게 작게 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자동차 3사는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된 가스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서 최종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인증시험 때는 EGR과 SC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실제 운행 시에는 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과정을 통과했다. 이렇게 완성된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소비자주권은 "자동차 3사는 차량 연비를 높이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여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했다"면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를 판매해 벤츠는 7510억 4978만 원, 닛산이 160억 5100만 원, 포르쉐는168억 12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추산했다. 

소비자주권은 "벤츠, 닛산, 포르쉐는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 왔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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